혹여나 내가 매입하려는 건물이 위반건축물 대상 일 수도 있고, 가입한 화재보험에 적혀 있는 건물 구조가 실제와 상이하면 화재 시 보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면, 공인중개사 탓을 해야할까요? 보험설계사 탓을 해야할까요?

어쩌면 확인을 안 한 매수자(계약자)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100% 보상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아야 합니다.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 정부24 ( www.gov.kr)

 

1. 민원24 (www.gov.kr) 에 들어가셔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출처 : 정부24 ( www.gov.kr)
출처 : 정부24 ( www.gov.kr)

 

2. 위에서 발급하기 눌러주시구,

 

3.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중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정부24 ( www.gov.kr)
출처 : 정부24 ( www.gov.kr)

 

4. 그 다음 이런 창이 나오는데, 동의 눌러주시구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에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출처 : 정부24 ( www.gov.kr)
출처 : 정부24 ( www.gov.kr)

 

5. 발급/열람 선택하시고 , 건축물소재지 검색 눌러주시면 됩니다.

 ( 발급 -> 프린터 / 열람 -> 파일 열어보기 , 저장 안됩니다. )

 

출처 : 정부24 ( www.gov.kr)
출처 : 정부24 ( www.gov.kr)

 

6. 건축물소재지 검색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주소 검색하시고 행정처리리관 담당 주소 누르시면 됩니다.

 ( 저는 구리세무서를 주소 입력했습니다. )

 

- 본번, 부번 : 건물번호입력 -> 사진처럼 저렇게 상세히 설명도 해줍니다.

 -> 주소가 120-14 로 끝나시면, ( 본번 : 120 , 부번 : 14 ) 입니다.

 

출처 : 정부24 ( www.gov.kr)
출처 : 정부24 ( www.gov.kr)

 

7. 대장구분 / 대장종류 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 일반 , 전유부 -> 동 , 호수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 총괄 , 표제부 -> 건물 전체나 그 건물 동의 정보가 나옵니다. ( 101동 전체 -> 이렇게 )

 

대장구분/종류 안내 -> 누르셔도 상세히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출처 : 정부24 ( www.gov.kr)

 

8. 서비스신청내역의 창이 나오고, 처리상태의 검정화면 열람문서 를 클릭하시면 건축물 대장이 나옵니다.

 ( 세무서가 안되가지구, 일단 임시로 다른 주소를 넣어서 했습니다 )

 

 

 

발급을 하게되면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사진은 예전에 제가 화재보험 가입시켜드리면서 뽑았던 건축물 대장입니다.

-> 일반건축물대장(갑) 옆에 노란색 배경으로 위반건축물 이라고 적혀있는거 보이시죠?

 

위반건축물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런 위반건축물 피하거나 다시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이였던 건물을 다시 열람 해봤습니다.

맨 마지막 사진 초록색을 보시면 ,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 해제사유:원상복구 ] 보이시죠? 

 

위반사항을 다시 돌려놓거나 수정하면 저렇게 표기를 없애줍니다.

위반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하시게되면 저런 부분 (원상복구비용 등) 까지 금액 수정해서 매입해야겠죠?

 

이 외에도 주로 확인해볼 사항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 해놓았습니다. 

매물을 직접 보러가시거나 체크할 경우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 흰색으로 주소나 개인 인적사항인 소유자 부분은 가려놨습니다. )

 

오늘은 부동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거래 혹은 계약 모두들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 스톡있슈? 스톡인슈~ ' 였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기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식의 기초 용어 ]

 

< 시 가 총 액 >

주가에 상장주식 수를 곱한 값으로 상장회사 또는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실적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순자산 + 기대값(프리미엄가) 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P B R > 

주가순자산비율( Price Bookvalue Ratio ) , 주식 1주 대비 순자산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가총액(주식 1주)이 그 기업 자본(순 자산)의 몇 배인가 를 보는 지표입니다.

 

윗 그림) 시가총액 20억 , 자본 10억 -> PBR 2 (배) 가 됩니다.

 

< P E R >

주가수익비율( Price Earning Ratio ) , 시가총액 대비 기업의 이익의 비율 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가를 주식 1주당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몇 년을 벌어야 시가총액값이 되는가 를 보는 지표입니다.

 

윗 그림) 시가총액 20억 , 이익 1억 -> PER 20 (배) 이 됩니다.

 

< E P S >

주당순이익( Earings Per Share ) , 1주당 순이익을 보는 값으로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 입니다.

이때 주당순이익 EPS는 납세 후 이익을 말합니다.

 

< R O E >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 , 경영자가 기업에 투자된 자본 대비 기업의 이익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본인이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고 있는가 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윗 그림) 자본 10억 , 이익 1억 -> ROE 10 (%) 입니다.

 

< R O A >

총자산순이익률( Return on Assets ) , 기업의 총자산 이익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ROE의 자기자본과 다르게, ROA는 부채가 포함된 값인 총 자산으로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 총자산 = 자기자본 + 부채 )

 

윗 그림에서 자본 10억 + 부채가 5억 = 총자산이 15억이라고 예를 들면,

자산 15억 , 이익 1억 -> 반올림값 ROA  6.67 (%) 이 됩니다.

 

 

< EV/EBITA >

기업의 시장가치( Enterprise Value ) 를 세전영업이익(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시장가치평가액 20억 , 세전영업이익 2억 -> EV/EBITA 10 이 됩니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20억을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낸 것 입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기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이 되는 지표들을 정리해보았으며, 재무재표를 빠르게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표를 상세하게 보기위해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추가로 봐야합니다.

 

모두가 주식으로 대박나는 그 날까지 ' 스톡있슈? 스톡인슈~ ' 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 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부동산 복학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복합적 개념 ]

 

일단 복합 부동산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지만, 토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이 결합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평가, 거래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합적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1.법률적 , 2.기술적(물리적) , 3.경제적 개념이 복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1.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은 크게 ① 협의의 부동산 , ②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됩니다.

 

① 협의의 부동산 ( 토지 + 토지정착물 )
: 일반적으로 민법(民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 민법 제212조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② 광의의 부동산 ( 토지 + 토지정착물 + 준부동산 )
: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준부동산 : 부동산으로 간주(의제)하는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 등 )

 

 

2.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 

: 공간, 위치, 자연, 환경 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유형적 측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공간 : 지표면 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포함하는 3차원 개념입니다.

2) 위치 :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예로들면, 권리금의 개념입니다.

3) 자연 : 수렵활동, 어업활동, 광업 등 위치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집니다.

4) 환경 : 주거환경 등 주변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에 따라 영향이 바뀐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경제적 개념

: 무형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개념으로 돈과 관련된 시장+가격 의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자산 , 자본 ,  생산요소 , 소비재 , 상품 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념이 크게 3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의 기초 단계인 부동산 복합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 스톡있슈? 스톡인슈~ ' 였습니다.

① 근로/사업 소득이 동시에 있거나 ② 파이프라인 등 그 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살펴봐야겠죠?

 

[ 소득세 신고방식 ]

 

1. 연말정산을 통한 신고

 

연말정산이란 한 해(1년)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지불한 세금 중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인정받아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과정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1년 (1.1 - 12.31) 기간 근로자의 소득을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홈택스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후 내야 할 세금보다 지불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주고, 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면 징수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신고를 했더라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5.1 - 5.31) 를 한 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을 해야하는 건 아니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봅시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표준 ]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1년 동안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15.4% (지방세포함) 분리과세

 

예를 들어, 1년 총 금융소득 : 2,300만원 이라고 하면

- 2,000만원 -> 분리과세(15.4%) -> 308만원

- 300만원(2,000만원 초과분) -> 종합소득세로 합산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돈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①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5.4%) ② 종합과세 합산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경우, 1년 동안 1,200만원이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 3.3~5.5% (지방세포함) 분리과세

-> 금융소득과 같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금상품 ->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 사적연금 중에서도 분류가 됩니다.)

 

6.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1년 동안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하 -> 15.4%(지방세포함) 분리과세

 

이렇게 6가지 입니다. 

쉽게 이,배,사,근,연,기 이런식으로 외워가지구 세무 관련 과목이 있는 시험에서는 많이 외웁니다.

- 종합소득세 (이,배,사,근,연,기)

-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 분류과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들 외웁니다.

 

출처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사진처럼 종합소득세 세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법은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을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금액이 1억이면,

1억x35%-1,490만원 = 2,010만원이 세액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저것 공제 받고 하면 더 적게 내겠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심화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게 또 세금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의라도 알고 계신게 좋을 것 같아 글을 블로그 작성 해보았습니다.

 

모두들 세금 절세도 잘 받구 환급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스톡있슈? 스톡인슈~ ' 입니다.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비교적 꾸준하고 안전한 배당주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배당주 순위를 보려고 합니다.

배당주 순위는 대표적으로 1) 배당수익률 기준 , 2) 배당금 기준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후자 2) 배당금 기준 으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중게 분배하는 것 입니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1) 미처분 이익잉여금 (회사에 쌓아둠)

2) 재투자 (R&D, 수익을 위한 투자 등)
3) 배당 (주주환원)

 

등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식이라던지,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현상(?) 이여서 현금 배당 순위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페이 증권

 

먼저, 코스피 KOSPI 시장의 배당금 순위입니다.

 

- 삼성화재우

- 삼성화재

- 현대차2우B

- 현대차우

- 현대차3우B

 

가장 높은 순위의 주식들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삼성화재우 , 현대차2우B 는 역시,,,좋은 주식입니다.

 

인기있는 배당주 기업으로 기업은행 주식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와 배당금이 낮다보니 순위에 보이지는 않네요.

 

출처 : 네이버페이 증권

 

코스닥 KOSDAQ 시장의 배당금 순위입니다.

 

- 한국기업평가

- 리노공업

- 크레버스

- 솔브레인

- 멀티캠퍼스

 

순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기업평가와 크레버스는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익숙한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주주환원정책이라던지, 주가방어를 위한 행동이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국가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개개인들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장, 더 엄격한 처벌 (분식회계, 횡령 등) 로 더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정책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을거라 믿고, 더 훌륭한 기업도 나타날거라 예상해봅니다.

 

해외 주식들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국내 주식들도 관심 가지면서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즐거운 미소를 짓기를 바랍니다. ' 스톡있슈? 스톡인슈~ ' 입니다.

미국주식에는 대표적으로 3대 증권거래소 있습니다.

 

1. 뉴욕증권거래소 NYSE

2. 나스닥 NASDAQ

3. 아메리카증권거래소 AMEX (아멕스)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뉴욕증권거래소 NYSE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이자 시가총액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곳으로 별칭 빅보드(Big Board)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래소인만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엄격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버크셔해서웨이(BRK), 존슨앤드존슨(JNJ), TSMC(TSM),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 비자(V) 등 있습니다.

 

 

2. 아메리카증권거래소 AMEX (아멕스)

 

뉴욕증권거래소 NYSE 건물 옆 도로에서 노상거래를 하던 장외시장에서 성장하여 탄생한 거래소입니다.

 

주로 중소형 기업들이 상장되어 뉴욕증권거래소 NYSE 나 나스닥 NASDAQ 에 비해 규모가 작은 곳이며 인기있는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S&P 500 을 추종하는 ETF인 VOO, SPY 가 여기에 상장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2008년 뉴욕증권거래소 모기업 NYSE유로넥스트가 아메리칸증권거래소 AMEX 를 인수하면서, 같은 산하의 시장에 속해있습니다.

 

 

3. 나스닥 NASDAQ

 

투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IT벤처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며 시작한 나스닥 NASDAQ.

현재는 그 IT벤처 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로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AAPL), 마이크로소프트(MSFT), 구글(GOOG,GOOGL), 테슬라(TSLA) 등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 3대 증권거래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3대 증권거래소에 속한 훌륭한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따라가면서 국내 주가도 같이 쭉쭉 올랐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주식 성공하는 그 날까지 ' 스톡있슈? 스톡인슈~ ' 가 응원합니다.

모두들 한 번씩 들어볼 수 밖에 없는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무엇일까요?

 

4대보험은 사회보적 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인데요.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예상하고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우리나라 4대보험제도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② 국민연금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① 건강보험 

: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출처 : NPS 국민연금공단

 

② 국민연금 

: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출처 : 고용보험공단

 

③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출산급여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④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이 사회적보장제도인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도 각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사회에서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4대보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는 혜택을 잘 받고 찬성하는 마음이며, 어떤 이는 혜택도 못받고 돈만 아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스톡있슈? 스톡인슈~'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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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인컴,

패시브(passive)와 소득(income)의 결합된 말로, 소득을 얻으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도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투자하는거 있슈?' 에 보면 파이프라인의 설명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시브인컴을 일으킬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 중 하나는 '배당주' 입니다.

 

우선 배당(Dividend) 이란?

사전적 용어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회사의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주(Dividend Stock) 는 무엇일까요?

배당주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 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연 1회, 분기, 반기 마다 배당을 지속적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해외주식 중에서는 월마다 배당을 주는 '월배당주' 도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그렇다면 무조건 배당주만 투자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가에 따른 배당수익률, 배당컷, 매매차익목적에 대한 기회비용 등 고려해야할 게 많은데요.

 

한 번 장단점을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 점 >

안정적인 현금 흐름 제공 

-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배당금)

 

② 추가적인 수익

-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상승률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복리효과

- 활용을 잘한다면 복리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이 들어오면 재투자하는 방식처럼 말이죠.

 

< 단 점 >

① 손실가능성

- 배당락(배당 지기준일) 이후, 배당이 확정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식인만큼 경제적상황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② 배당금 지급의 불확실성

- 배당지급이 중단되는 '배당컷' 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 배당주에 투자한 대신, 더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타 주식 매수의 기회비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으로 세금, 경기상황, 배당수익률 등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안내도와드렸습니다.

 

모두가 현금흐름이 많아지고 여유로운 삶이 될 때까지 '스톡있슈? 스톡인슈~' 가 응원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에 대하여 알아봐야할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는 내 목적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게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그 이전에 부동산 투자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택 입니다.

 

주택의 경우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1) 단독주택

2) 빌라

3) 아파트

4)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수 포함) , 업무용 오피스텔(주택수 포함X) 이 있습니다. 

 

경매나 청약 등으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거나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다달이 월세를 받아 임대수익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할 점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합니다.

 

 

두번째, 상가 입니다.

 

상가는 상권, 입지, 권리금 형성 등 여러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투자와 마찬가지로,

근처 상가들과 함께 권리금이 상승하여 상가의 가액이 오르는 시세차익을 보거나,

꾸준하게 고정수익으로 임대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토지 입니다.

 

토지는 종류가 많아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지목 전, 답'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하기때문에 주의해야하며,

'지목 대' 건물 짓는 땅의 경우 용적률, 건폐율에 맞추어 개발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체크를 꼼꼼히 하며 사용하셔야 합니다.

 

출처 : ESR 켄달스퀘어 리츠

 

네번째, 부동산투자신탁 (REITS)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리츠(REITS)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1) 개발 신탁

2) 관리 신탁

3) 처분 신탁

4) 분양관리 신탁

5) 담보 신탁

 

이 여러 종류의 리츠 중에서는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로 인하여 배당을 분배하는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 KOSPI, KOSDAQ 등) 에 상장되어 일반인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주식을 매수하여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하여 주기적으로 배당을 분배받아 임대수익을 얻고,

주가가 올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리츠 투자.

 

부동산 소액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직접투자 (주택, 상가, 토지 등) 하는 경우

공실률, 수익률, 세금, 입지, 권리금형성, 개발계획(이용계획, 관리계획 등), 등기부(갑구, 을구)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리에 관한 것도 체크해야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체크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간접투자 (부동산투자신탁회사) 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회사의 방향성 등 체크 해보아야 합니다.

 

자산이 들어가는만큼 꼼꼼히 투자하시길 바라며 수익률 좋은 투자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날까지 ' 스톡있슈? 스톡인슈~ ' 가 응원합니다.

나도 주식을 해보고싶은데,,,

국내 코스피, 코스닥 등 어려운 말이 많은데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식 시장은 크게 나누어보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국내 시장, 그 중 유통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통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시장은 크게 몇가지 있는데요.

 

(장내시장, 거래소시장)

1. 유가증권시장 (KOSPI)

2. 코스닥시장 (KOSDAQ)

3. 코넥스시장 (KONEX)

 

(장외시장)

4. K-OTC (비상장)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 네이버 증권

 

1. 코스피 (KOSPI) 

- 유가증권시장으로 표기하며, 약 800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장

-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한 회사의 경우만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수익성, 기업 규모 등)

- 주로 중대형 우량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등 ) 이 속해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2. 코스닥 (KOSDAQ)

- 미국 나스닥시장(NASDAQ)을 벤처마킹하여 1996년도에 설립한 시장

- 코스피(KOSPI)의 문턱이 높아 상장불가한 기업들에게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시장

- 1,400 - 1,500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로 중소형 벤처기업 ( 에코프로비엠, JYP Ent, 펄어비스 등) 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3. 코넥스

- 창업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 

- 코스닥(KOSDAQ)에 상장되기에는 부족한 기업들을 위한 시장

- 130~140개의 기업 등록되어 있으며,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 원포유, 나라소프트, 바이오프로테크 등 ) 이 있습니다.

 

출처 : K-OTC

 

4. K-OTC (장외시장, 비상장주식시장)

-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설한 시장,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시장으로 고위험, 고수익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시장

- 상대매매방식, 상대방과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가격에도 거래가 가능한 가격 왜곡,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 비상장기업 중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혁신 기업 ( SK에코플랜트, 메가젠임플란트, 오상헬스케어 등) 이 있습니다.

 

* 장내시장 -> 매수자, 매도자 간의 상호 경쟁에 의한 경쟁매매방식

* 장외시장 -> 매수자, 매도자 간의 협의에 의한 상대매매방식

 

국내 시장은 이렇게 총 4개의 시장이 있으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부자되는 그 날까지 '스톡있슈? 스톡인슈~' 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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