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관련 보험이 두 종류라는 걸 알게되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둘 다 교통사고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두 보험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

 

- 가입 의무 : 의무가입보험 ( 1년 마다 매년 가입 )

 

- 보장 : 민사사고책임 보장

 

- 특약 

1) 대인배상 : 자동차사고(대인사고) 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한 경우 손해 보상

* 대인배상I (의무가입) , 대인배상II 로 나뉘어 있으며, 대인배상II 는 보상 금액을 추가하여 추가로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2)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대물사고) 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 보상

*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 의무가입 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자차) : 가입자의 차량이 도난이나 파손된 경우 손해 보상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 설정 필요

 

4)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가입자가 차량 이용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 두 항목 특약은 차이가 있으며, 자동차상해 항목이 더 보장이 좋습니다.

 -> 이에 대한 사항은 추후 게시글로 찾아뵙겠습니다.

 

5) 무보험자동차 상해 : 상대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6) 기타 -> 보험사마다 부가특약이 다 따로 있으며, 할인 혜택도 다 따로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

 

- 가입 의무 : 선택적 가입 

 

- 보장 : 형사사고책임 보장

 

- 특약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 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

* 6주 이상(42일 이상) 진단의 경우 / 6주 미만(42일 미만) 진단의 경우 보상하는 비용 한도가 다릅니다.

-> 12대 중과실에 대한 사항도 추후 게시글로 찾아뵙겠습니다.

 

2) 자동차사고 벌금

 : 자동차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벌금액에 대하여 실제 비용 보상

 

3)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 자동차 운전 중 대물사고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 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 공소제기, 약식기소 등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 자동차부상치료비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운전자 특약은 아니지만 자동차사고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본인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운전자특약 뿐만 아니라 상해담보특약(상해수술, 골절, 깁스 등) 도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셔야할 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1년마다 가입) ,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 이라는 점과 두 보험 모두 운전자를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운전을 위해선 둘 다 가입하는게 좋겠죠?

 

현 보험설계사이자 공인중개사인 ' 스톡인슈 ' 이기에 추가적인 설명 원하시면 댓글 등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도 1~2만원이면 쉽게 가입하기때문에 가입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 스톡있슈? 스톡인슈~ '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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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장제도,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0) 2024.02.17

모두들 한 번씩 들어볼 수 밖에 없는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무엇일까요?

 

4대보험은 사회보적 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인데요.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예상하고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우리나라 4대보험제도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② 국민연금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① 건강보험 

: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출처 : NPS 국민연금공단

 

② 국민연금 

: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출처 : 고용보험공단

 

③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출산급여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④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이 사회적보장제도인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도 각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사회에서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4대보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는 혜택을 잘 받고 찬성하는 마음이며, 어떤 이는 혜택도 못받고 돈만 아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스톡있슈? 스톡인슈~'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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