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통주 와 우선주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주 와 우선주 는 둘 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지만,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주
이익배당상의 순위에 다라 상대적으로 분류된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
- 의결권 :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배당권 : 기업의 이익을 배당으로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
- 잔여재산 분배권 :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
모두 가지고 있으며, 주식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선주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
- 우선 배당권 : 기업의 이익 발생 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 상환권 : 회사 청산 시, 우선적으로 주식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 잔여재산 분배권 :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을 배분받을 때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
보통주에 대비되는 주식으로 의결권을 갖지 않고, 재산적으로 우위에 있는 형태 ( 높은 배당, 잔여재산분배 우선적지위 등 ) 입니다. 종목명 뒤에 ' 우 ' 가 붙습니다. ( ex. 삼성전자우 , 삼성화재우 , 현대차2우B )
-> 우선주는 배당관련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후배주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열후적 지위에 있는 주식, 열후주 라고도 한다.
순위를 정리하자면 후배주 < 보통주 < 우선주 순입니다.
후배주는 주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가 가장 뒤쳐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주 종류
이익배당우선주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를 유리하게 부여한 우선주로서 그 권리 성격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참가자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누적적 우선주 : 올해 실적이 안 좋아 당해 연도의 배당이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연도의 이익에서 충당할 수 있는 우선주
( ↔ 비누적적우선주 - 부족액을 다음 연도의 이익에서 충당하지 않고 그 연도의 이익만을 표준으로 하는 우선주 )
▶ 참가적 우선주 :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다시 그 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을 더 받을 수 있게되는 우선주
( ↔ 비참가적 우선주 - 정해진 배당만큼만 받고 그 이상의 권리는 없는 우선주 )
전환우선주
우선주주의 의사에 따라 약정한 전환비율에 의한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부여한 우선주
상환우선주
사전약정에 의하여 우선주주 또는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입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
보통주 와 우선주 , 우선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 우 ' 가 붙는 우선주 말고도 1우B 2우B 3우B 같이 뒤에 B가 붙거나 앞에 숫자가 붙는 우선주 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추후 게시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한 투자, 건강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 스톡있슈? 스톡인슈~ '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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