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에 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일 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오는 LTV, DTI, DSR 이란 용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LTV (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현재 LTV 인정비율은 40 ~ 70% 이며, 이에 대한 계산 시 사용되는 주택의 시세는 KB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 생애최초의 경우, LTV 80%도 가능합니다. )

 

대출가능금액 = 주택시세 x LTV 비율

 

주택 5억 , LTV 70% 으로 가정 시,

-> 3억 5천만원 ( 5억 x 70% ) 이 최대 대출가능금액이 됩니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기타
생애최초 80%
무주택 50% 50% 70%
1주택 (처분 조건) 50% 50% 70%
2주 40% 50% 60%

 

 

DTI (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연소득이 높을 수록 더 많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 )

 

DTI =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 연소득 x 100

 

연봉이 1억, DTI 50% 으로 가정 시,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현재 가진 기타대출의 이자 = 5,000만원 (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 )

 

현재 가진 기타대출이 없다고 하면, 

 

연소득 1억 , 주택가액 7억 ( 20년, 4%, 원리금균등 ) 

-> 연원리금 상환액 5,090만 2348원 ( 50.9% ) -> 50% 초과로 대출 불가

 

연소득 1억, 주택가액 6억 8,700만원 ( 20년, 4%, 원리금균등 )

-> 연원리금 상환액 4,995만 7,018원 (49,96%) 로 50% 미만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정확하게 6억 8,7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DSR (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 와 다르게, 전체 소득 중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계산은 DTI 와 비슷하지만, 

 

DTI 는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 그 외 대출은 이자만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DSR 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의 원리금으로 계산합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DTI 는 DSR 보다 더 완화된 기준입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는 방법

 

출처 : 네이버

 

네이버에 금융계산기라고 치면

예금, 적금, 대출, LTV, DTI, DSR,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출처 : 네이버

 

이런 식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계산만 하여도 DTI 가 몇 % 인지 쉽게 나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용어 LTV, DTI, DSR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투자하게되면 보게될 용어들, 미리미리 알아놓는건 어떨까요?

 

' 스톡있슈? 스톡인슈~ ' 였습니다.

출처 : 온통청년

 

1. 청약통장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시거나,

2.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셔도,

 

2024.02.19 에 나오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

 

간단하게 요약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소득요건

: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

 

- 무주택 기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적금 금리 

: 최대 4.3% -> 최대 4.5%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자동전환 됩니다.

*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출시 이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혹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전환) 후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 상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요약

 

- 지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 1년 이상 보유 + 연간 1,000만원 이상 납입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 기혼의 경우, 연 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대출금액 

: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가능

 

- 기간

: 최대 40년까지 활용 가능

 

- 금리 

: 최저 2.2% ~ 최대 3.6% , 소득/우대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모두들 주택마련을 하고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그 날까지,

'스톡있슈? 스톡인슈~' 가 응원합니다.

출처 : 신한은행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 청약적금, 청약적금통장,,,, 도대체 무엇일까?

청약통장이란,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 입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위의 사진처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종류가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기능을 모두 합친 청약통장 

 - 2009.05.06에 출시되어 통합된 통장으로 나왔으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2015.09 부터는 기존 청약예금, 부금, 저축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 가입 

나이 상관없이 1인 1계좌 개설이 가입가능하며,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만 19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공공분양이나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 불가합니다.

 

3) 납입금액

최초 가입 시 월 납입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변경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신청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에 들어가보면 청약신청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약일정, 청약제도 등 안내가 잘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 날까지 '스톡있슈? 스톡인슈~' 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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