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온통청년

 

1. 청약통장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시거나,

2.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셔도,

 

2024.02.19 에 나오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

 

간단하게 요약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소득요건

: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

 

- 무주택 기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적금 금리 

: 최대 4.3% -> 최대 4.5%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자동전환 됩니다.

*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출시 이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혹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전환) 후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 상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요약

 

- 지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 1년 이상 보유 + 연간 1,000만원 이상 납입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 기혼의 경우, 연 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대출금액 

: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가능

 

- 기간

: 최대 40년까지 활용 가능

 

- 금리 

: 최저 2.2% ~ 최대 3.6% , 소득/우대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모두들 주택마련을 하고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그 날까지,

'스톡있슈? 스톡인슈~' 가 응원합니다.

출처 : 신한은행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 청약적금, 청약적금통장,,,, 도대체 무엇일까?

청약통장이란,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 입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위의 사진처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종류가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기능을 모두 합친 청약통장 

 - 2009.05.06에 출시되어 통합된 통장으로 나왔으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2015.09 부터는 기존 청약예금, 부금, 저축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 가입 

나이 상관없이 1인 1계좌 개설이 가입가능하며,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만 19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공공분양이나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 불가합니다.

 

3) 납입금액

최초 가입 시 월 납입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변경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신청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에 들어가보면 청약신청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약일정, 청약제도 등 안내가 잘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 날까지 '스톡있슈? 스톡인슈~' 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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