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
[ 토지의 용어 ]
필지 & 획지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지적법상 토지의 등록단위 (토지의 면적 관련 없음) , 등기의 한 단위
- 획지 : 인위적, 법률적 자연적, 물리적, 행정적 기준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필지 ->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 획지 ->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후보지 & 이행지
- 후보지 :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예정지라고도 합니다.
- 이행지 :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이행)되고 있는 토지
소지 & 택지 & 부지
- 소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 자연상태 그대로의 미성숙 토지 ( 원지라고도 불림 )
- 택지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이용중에 있거나 이용가능한 토지
- 부지 :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를 뜻하는 포괄적인 용어 , 택지보다 넓은 개념
* 부지 -> 택지(주거, 상업, 공업) + 철도용지, 하천부지, 도로용지
* 건부지 -> 택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 건물에 의해 사용수익 제한 O
맹지 & 나지 ( +건부지 )
-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 쌓여 도로에 접하는 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 (맹지 감가 발생)
- 나지 : 공법상의 제한만 있고, 사법상의 어떠한 제한도 없는 토지 (건축물도 없음)
법지 & 빈지
- 법지 : 법적 토지소유권은 인정되나 경제적인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 법적 개념 ) , 경사된 토지 부분 등
- 빈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의 토지로 법적 토지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경제적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 경제적 개념 )
포락지 & 선하지
-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된 토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이용이나 거래의 제한 있음 (선하지 감가 발생)
공지 등
- 공지 :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
- 공한지 :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 빈 땅 ( 투기 목적 방치하는 토지 포함 /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공지는 제외 )
- 유휴지 :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 ( 휴경지 , 수익 발생 X )
- 휴한지 : 회복하기 위해 쉬게 하는 토지 ( 장기간 농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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