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사업 소득이 동시에 있거나 ② 파이프라인 등 그 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살펴봐야겠죠?

 

[ 소득세 신고방식 ]

 

1. 연말정산을 통한 신고

 

연말정산이란 한 해(1년)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지불한 세금 중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인정받아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과정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1년 (1.1 - 12.31) 기간 근로자의 소득을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홈택스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후 내야 할 세금보다 지불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주고, 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면 징수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신고를 했더라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5.1 - 5.31) 를 한 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을 해야하는 건 아니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봅시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표준 ]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1년 동안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15.4% (지방세포함) 분리과세

 

예를 들어, 1년 총 금융소득 : 2,300만원 이라고 하면

- 2,000만원 -> 분리과세(15.4%) -> 308만원

- 300만원(2,000만원 초과분) -> 종합소득세로 합산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돈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①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5.4%) ② 종합과세 합산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경우, 1년 동안 1,200만원이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 3.3~5.5% (지방세포함) 분리과세

-> 금융소득과 같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금상품 ->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 사적연금 중에서도 분류가 됩니다.)

 

6.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1년 동안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하 -> 15.4%(지방세포함) 분리과세

 

이렇게 6가지 입니다. 

쉽게 이,배,사,근,연,기 이런식으로 외워가지구 세무 관련 과목이 있는 시험에서는 많이 외웁니다.

- 종합소득세 (이,배,사,근,연,기)

-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 분류과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들 외웁니다.

 

출처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사진처럼 종합소득세 세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법은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을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금액이 1억이면,

1억x35%-1,490만원 = 2,010만원이 세액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저것 공제 받고 하면 더 적게 내겠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심화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게 또 세금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의라도 알고 계신게 좋을 것 같아 글을 블로그 작성 해보았습니다.

 

모두들 세금 절세도 잘 받구 환급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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