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에 대하여 알아봐야할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는 내 목적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게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그 이전에 부동산 투자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택 입니다.

 

주택의 경우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1) 단독주택

2) 빌라

3) 아파트

4)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수 포함) , 업무용 오피스텔(주택수 포함X) 이 있습니다. 

 

경매나 청약 등으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거나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다달이 월세를 받아 임대수익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할 점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합니다.

 

 

두번째, 상가 입니다.

 

상가는 상권, 입지, 권리금 형성 등 여러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투자와 마찬가지로,

근처 상가들과 함께 권리금이 상승하여 상가의 가액이 오르는 시세차익을 보거나,

꾸준하게 고정수익으로 임대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토지 입니다.

 

토지는 종류가 많아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지목 전, 답'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하기때문에 주의해야하며,

'지목 대' 건물 짓는 땅의 경우 용적률, 건폐율에 맞추어 개발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체크를 꼼꼼히 하며 사용하셔야 합니다.

 

출처 : ESR 켄달스퀘어 리츠

 

네번째, 부동산투자신탁 (REITS)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리츠(REITS)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1) 개발 신탁

2) 관리 신탁

3) 처분 신탁

4) 분양관리 신탁

5) 담보 신탁

 

이 여러 종류의 리츠 중에서는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로 인하여 배당을 분배하는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 KOSPI, KOSDAQ 등) 에 상장되어 일반인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주식을 매수하여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하여 주기적으로 배당을 분배받아 임대수익을 얻고,

주가가 올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리츠 투자.

 

부동산 소액투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직접투자 (주택, 상가, 토지 등) 하는 경우

공실률, 수익률, 세금, 입지, 권리금형성, 개발계획(이용계획, 관리계획 등), 등기부(갑구, 을구)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리에 관한 것도 체크해야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체크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간접투자 (부동산투자신탁회사) 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회사의 방향성 등 체크 해보아야 합니다.

 

자산이 들어가는만큼 꼼꼼히 투자하시길 바라며 수익률 좋은 투자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날까지 ' 스톡있슈? 스톡인슈~ ' 가 응원합니다.

출처 : 신한은행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 청약적금, 청약적금통장,,,, 도대체 무엇일까?

청약통장이란,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 입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위의 사진처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종류가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기능을 모두 합친 청약통장 

 - 2009.05.06에 출시되어 통합된 통장으로 나왔으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2015.09 부터는 기존 청약예금, 부금, 저축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 가입 

나이 상관없이 1인 1계좌 개설이 가입가능하며,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만 19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공공분양이나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 불가합니다.

 

3) 납입금액

최초 가입 시 월 납입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변경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신청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에 들어가보면 청약신청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약일정, 청약제도 등 안내가 잘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 날까지 '스톡있슈? 스톡인슈~' 가 응원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