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관련 보험이 두 종류라는 걸 알게되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둘 다 교통사고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두 보험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

 

- 가입 의무 : 의무가입보험 ( 1년 마다 매년 가입 )

 

- 보장 : 민사사고책임 보장

 

- 특약 

1) 대인배상 : 자동차사고(대인사고) 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한 경우 손해 보상

* 대인배상I (의무가입) , 대인배상II 로 나뉘어 있으며, 대인배상II 는 보상 금액을 추가하여 추가로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2)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대물사고) 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 보상

*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 의무가입 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자차) : 가입자의 차량이 도난이나 파손된 경우 손해 보상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 설정 필요

 

4)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가입자가 차량 이용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 두 항목 특약은 차이가 있으며, 자동차상해 항목이 더 보장이 좋습니다.

 -> 이에 대한 사항은 추후 게시글로 찾아뵙겠습니다.

 

5) 무보험자동차 상해 : 상대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6) 기타 -> 보험사마다 부가특약이 다 따로 있으며, 할인 혜택도 다 따로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

 

- 가입 의무 : 선택적 가입 

 

- 보장 : 형사사고책임 보장

 

- 특약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 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

* 6주 이상(42일 이상) 진단의 경우 / 6주 미만(42일 미만) 진단의 경우 보상하는 비용 한도가 다릅니다.

-> 12대 중과실에 대한 사항도 추후 게시글로 찾아뵙겠습니다.

 

2) 자동차사고 벌금

 : 자동차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벌금액에 대하여 실제 비용 보상

 

3)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 자동차 운전 중 대물사고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 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 공소제기, 약식기소 등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 자동차부상치료비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운전자 특약은 아니지만 자동차사고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본인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운전자특약 뿐만 아니라 상해담보특약(상해수술, 골절, 깁스 등) 도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셔야할 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1년마다 가입) ,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 이라는 점과 두 보험 모두 운전자를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운전을 위해선 둘 다 가입하는게 좋겠죠?

 

현 보험설계사이자 공인중개사인 ' 스톡인슈 ' 이기에 추가적인 설명 원하시면 댓글 등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도 1~2만원이면 쉽게 가입하기때문에 가입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 스톡있슈? 스톡인슈~ '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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